결재문서

비상방역 활동시 필요한 소화전 이용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보건과장) (경유) 제목 비상방역 활동시 필요한 소화전 이용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남구 보건과-10141(2020.6.1.)호와 관련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비상방역 활동등 필요시에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대상 : 수서동734(수서역KT전화국 앞), 대치동514(SETEC 앞) 나. 사용기간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필요시 까지 다. 소화전 사용방법 등 준수 협조 1) 소화전 사용 후 제수밸브 잠금 철저 - 소화전 사용방법은 붙임문서 참조 ※소화전 밸브조작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가정 등에서 수돗물에 불순물이 나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배관 과부하로 고장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수도사업소 협조요청사항) 2) 소화전 사용시 「소방기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그외의 용도로는 사용불가) 3. 아울러 소화전 사용이 끝나는 시점에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화전 사용요령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황은주 대응총괄팀장 오주형 재난관리과장 06/05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1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상방역 활동시 필요한 소화전 이용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11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주 관리번호 D00000401114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