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841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윤석민 代이광섭 06/05 이홍섭 협조 담당자 엄지희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계획 2020. 6.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계획 소방기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 6. 11.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가능 Ⅱ 추진개요 ○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절차 및 가입범위 등 안내 Ⅲ 세부사항 □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사항 ○ (설립절차) - 설립총회 개최(설립준비 대표자) ? 설립사실 통보(설립준비 대표자 → 기관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관장) ○ (설립총회 개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 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설립 여부를 결정함 ○ (설립사실 통보) - 직장협의회 대표자 -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구비서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시행령 제1호 별지서식) 1부,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 (협의회 설립증 교부) - 기관장 -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 3일 이내에 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 -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 (회원 가입 및 탈퇴) -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할 수 있음 -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 ○ (협의회 규정) -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 ※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규정(안) 예시(붙임 참조) ○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및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이 원칙 - 다만, 기관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가능 ○ (협의당사자 및 방법) - 기관측 : 기관장이 직접 협의(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대리자 지정 가능) - 협의회측 :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 협의종류 : 정기협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수시협의는 필요시 수시 ○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 ○ (협의사항) -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 -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명백한 상황변동이 없는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사항 등 □ 직장협의회 가입범위·절차 ○ (가입범위)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 (가입절차)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가입예외)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지휘·감독직책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 단,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2조의 조장 및 팀장(구조대·소방정대·소방항공대·종합상황실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직책은 이 범위에서 제외 - 인사업무 종사 : 「소방공무원임용령」제2조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이 해당되며 그 범위는 기안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 결재경로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한정 -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종사 : 「국가재정법」ㆍ「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 제외)이 해당되며 그 범위는 기안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 결재경로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한정 - 비서업무 종사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 기밀업무 종사 : 감사·조사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특별사법경찰, 화재조사업무 및 소방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지정·공고 : 기관장) - 직장협의회 설립 가능 시점에 맞춰 가입급지 직책 또는 업무(붙임참조)업무공람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7일이상(6.11~6.18) 게시예정 ※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방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설립가능 시점에 맞춰 공고 □ 행정사항 ○ 법 개정 시행 전(6.11.) 총회개최, 대표선임, 협의요구 등 공식행위는 불가함을 전 직원에게 공지 ※ 설립 준비행위(규약안 검토, 의견수렴 등)의 경우에는 사전행위 허용 ○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협의회 설립 취지 등 적극 안내 붙임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양식) 등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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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841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민 관리번호 D0000040108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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