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요청 (사회복지법인 징계처분 관련) 2. 최근 5년(15~20년)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징계처분현황과 관련한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6.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내용 1) 최근5년(‘15~20년 현재) 사회복지법인 징계 처분 현황 : 붙임 자료 작성 - 법인명, 자치구 및 담당부서, 처분기관, 징계현황(일시, 내용, 사유, 결과) 연도별 분류 나. 제출기한 : 2020.6.10.(수) 다. 제출방법 : 붙임 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 ※ 주사무소 변경에 따른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현 자치구에서 작성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징계처분 현황 서식 1부. 2. 서울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관 사회복지법인 담당 부서(자치구),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0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60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7)
20515456
20210928200943
본청
복지정책과-13601
D00000401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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