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68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승국 최태권 홍대표 06/05 이웅기 협 조 담당자 이명우 2020년 중부소방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관리 대책 2020. 6.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및 관리대책 대상별 맞춤형(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함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소방감사담당관-13654(2019.10.22.)호「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대책」 □ 안전지원과-6903(2020.05.07.)호「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관리대책」 2 추진방침 □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집합교육 최소화 방침에 의한 온라인교육 확대 ☞ 교육이수기준에 부합한, 전직원 100% 교육이수 추진 〈교육이수 기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소방행정과장) 교육 : 연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급여전산 담당) 교육 : 연2회 이상 ?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교육 : 연1회, 5시간 이상 □ 근무형태(일근, 교대근무 등)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시행 □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등 외부의 개인정보보호 포럼·워크숍 개최시 적극적 참여(담당자) ☞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3 추진계획 ①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전직원 교육이수 추진 구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교육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 정기교육 담당자 워크숍 직장교육 교육주관 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 서울시 본서 교육대상 전직원 희망직원 담당자 전직원 교육횟수 수시 연중 6·10월 연2회 ② 개인정보 관리 생활화 추진 □ 문서 보안 및 비밀 관리강화 ○ 전자결재 시스템과 컴퓨터 작성된 문서에 개인정보 포함된 경우 “대외유출주의” 표기 생활화 ○ 업무 편의를 위한 부서 내 전자결재의 계정 정보(ID/패스워드) 공유 행위 엄금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사례 →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전자결재 등에 계정 정보 공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 내용 및 문서 등 보고, 공유 관리 철저 ○ 개인정보 문서전달 및 공유 금지 - 업무 관련 보고 시 업무관련자가 직무 수행의 목적에 한하여 보고 및 공유 처리 - 업무와 무관한 상급자, 동료 직원에게 개인정보 문서전달 금지 ○ 각종 정보 통신망을 통한 업무 자료 보고, 공유 지양 - 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한 사건내용 공유금지 ☆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내부 게시판) → 개인을 비방하거나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개인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정보가 결합되어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자 강력조치 ○ 소방 활동 관련 비공개 정보(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당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한 경우 - 소속 직원 :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중과실 또는 고의 시 → 강등 ~ 파면) - 일반인 : 형사고발 조치 ※ 적용법규 소속 직원 일반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2(개인정보 누설금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2(개인정보 누설금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붙임 : 1. 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현황(양식) 1부. 2.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대책(소방감사담당관) 1부. 3. 20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관리대책(안전지원과) 1부. 4.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각 1부.(별도 송부) 끝.
20514678
20210928200943
본청
소방행정과-5568
D000004010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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