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회 가결 안내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드림고시원 등 4개소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회 가결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7.8. 전에 영업을 개시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알려드리니 기한 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가결일 : 2020.5.20.(수) 제378회 국회(임시회) 다. 주용개정 내용 : 법률 제9330호 부칙 ③ (경과조치) 신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부칙신설) 부칙 <법률 제9330호> ③ (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를 제9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 하여야 한다. ※ 미설치대상: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2회 범위내) 부과 예정 【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한 국제표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신형욱 예방과장 06/05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12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min7075@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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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회 가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129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민자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401060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