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9008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5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황보연 06/05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제정근거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규칙안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선정(제2조) - 예산의 범위, 교통사고의 연령대별 특징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 재정지원 방법(제3조) - 재정지원 시 면허반납에 따른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 ○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제4조) - 조례제2조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조건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일 및 재정지원 신청일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함 - 시장 등이 재정지원 시행 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제5조) - 고령운전자 교육 시행시 교통안전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 심사, 규제, 성별영향, 부패영향, 공공갈등진단 등 심사 의뢰 : 2020. 6.12.까지 ○ 입법예고(20일) : 2020. 6.18~7.8. ○ 법제심사 의뢰 : 2020. 7.20.까지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의뢰 : 2020. 9.18.까지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 : 2020. 9.25.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20.10.15. 붙임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02-2133-24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교통사고의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2조의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방법)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를 지원할 경우 교통카드 등 면허반납에 따른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① 조례제2조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는 재정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과 자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조례제6조의 고령운전자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 등은 교통안전 유관기관인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513639
20210928200943
본청
교통운영과-9008
D00000401097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