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대 출동기준 및 민원응대 요령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158(2020.1.28)호 “2020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나. SBS 등 언론보도사항 ‘21층 창틀 고양이 구조불가....’관련(2020.6.1) 다.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요청(2020.6.3) 2. 최근 동물구조(고양이) 출동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각 관은 신고 접수시부터 출동기준에 따른 신고자 안내 및 현장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행정사항 가. 종합방재센터 - 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 준수 - 비 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나. 소방서 - 생활안전출동 간담회(3분기)시 자치구·동물구조협회 등 조치사항 안내 - 각 생활안전대 현장활동시 생활안전 표준작전절차 ‘SOP 320‘ 준수 (현장조치 불가시 신고인에 불가 사유 등 충분한 설명) - 출동관련 언론인터뷰(전화 포함)는 해당 관련기관(부서)에서 시행 붙임 1. 언론보도사항 1부 2. 생활안전 출동기준 1부. 3. 표준작전절차(SOP 320)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이재정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재난대응과장 전결 06/05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199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20512710
20210928200943
본청
재난대응과-11994
D00000401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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