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요건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618('20.06.04.)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912(‘19.10.2.)호에 따라, 개정 누리과정 시행 과도기에 누리과정 연수 수요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중 누리과정연수 이수 조건 적용을 '20년 6월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집합연수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 중인 점, 그럼에도 개정 누리과정 취지·내용 전파는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연수 이수 안내 - 원격연수 : '20년 7월까지 이수 ※'20년 7월까지 원격연수 미이수 교사는 8월부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 제외 - 집합연수 : ①'21년 2월까지 어린이집당 1명씩은 이수하고, 해당 어린이집 내 전달연수(ppt 제공, 전파) 실시, ②'21년 6월까지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 이수 ※ 각 지자체는 올해 중에는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에서 원별 1명씩만 집합연수 신청하도록 안내, 시·군·구는 승인 시 원별 1명씩만 승인 ※ 평일 집합연수 참여 시 대체교사 파견사유에 포함('21년 6월까지 한시 적용) 나. 교사(반) 대상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시기 요건 ~'20.7. ·연수 이수 요건 없음 '20.8~'21.2. ·원격연수 이수한 교사(반) '21.3~'21.6. ·원격연수 이수+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반) '21.7.~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반) 4. 또한 상기 수정사항에 따라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2.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주무관 이관헌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6/05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11849
20210928200943
본청
보육담당관-11022
D00000401072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