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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변경)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772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유명수 代김성호 代박미영 06/05 박병권 협 조 급수운영과장 유승효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기전팀장 박성철 「2020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변경) 2020. 6.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세부추진계획 2 대진단 추진체계 2 추진개요 3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4 ④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6 Ⅳ. 행정사항 6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변경)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20년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변경)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변경](행정안전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변경 알림(시설안전과)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 분야 추진계획[변경] 통보(본부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코로나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잠정 연기 결정(2.3, VIP-총리 주례회 등) 《 당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 추진기간 : 2020. 2. 17(월) ~ 4. 17(금), 61일간 ?? 참여기관 : 30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안전관련 공사, 공사 및 민간 협회, 단체 등 ?? 점검대상 : 105,284개소(어린이보호구역, 의료기관, 농어촌 민박, 다중 이용업소, 해빙기 취약시설 등) ○ 최근 코로19는 진정단계에 있는 반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4.29)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 제기 Ⅱ. 추 진 방 향 ??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전문가 참여를 통한 합동점검 실시 - 중복점검 방지 차원에서 당초 계획 되어 있던 우기(6월) 및 풍수해(7월) 대비 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필수) - 풍수해(우기) 대비 점검은 본부, 사업소 합동점검 시행(필요시 민간전문가 포함)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등록 ○ 점검결과 대시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정착 도입 등 시행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추진계획 변경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시설 선정기준 변경 당 초 변 경 ㅇ고용노동부(취약현당) -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 으로 지반이나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등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현장 ㅇ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현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품질 관리 대상 시설 ㅇ 환경부(상수도) -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상수도(30개소) 및 시,도별 관리 지방 취,정수장(828개소) 등 총 858개소 ㅇ 환경부(기타) -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ㅇ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시설 추가 ㅇ 당초와 동일 ※ 국립안전재난연구원 최근 5년간 안전점검 관련 빅데이터 분석순위 - 전체 20위중 17위(상수도시설 2.16%) ○ 풍수해(우기)대비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외 전 시설 점검 Ⅲ. 세부 추진 계획(변경) 1 대진단 추진체계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을 활용한 합동점검 시행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현황 : 13개 분야 30명 계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30 5 3 2 2 2 1 2 2 2 2 2 2 3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점검수당 예산 확보 ○ 2020년 점검수당 예산 확보 현황 : 128백만원 ○ 점검 추진 부서 : 본부 각 부 및 안전총괄과 2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당초 : 2020. 2. 17(월) ~ 4. 17(금),(61일간) ○ 변경 : 2020. 6. 10(수) ~ 7. 10(금),(31일간) - 풍수해(우기)대비 점검기간 :6.1 ~ 6.20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본부 각 부서+사업소, 정수센터 등) ?? 점검대상 : 국가안전대진단 23개 시설(우기, 풍수해 375개) ○ 북수도사업소 대상 : 1개 시설() ○ 점검대상 구분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분야 (시설 등)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북부) 시설 유형 비 고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안전 대진단 풍수해(우기) 계 취수장 기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암사,강북) 정수장 배수지 환경 배수지와 가압장 중에서 특고압을 받는 시설 가압장 (증압포함) 대형공사장 공사장 우면산 가압장 공사 현수관로 관로 공사장노출관 관로 공동구 관로 ※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확정 건수 : 당초 31개 → 23개 시설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변경) 관련 “부서별 대상 선정 기준” 유형(부처) 선정 기준 상수도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건설현장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품질관리 대상 시설 ○ 상수도 자체 선정기준(본부 관련부서 검토 회의 실시, ‘19.11.15) - 행안부 기준 외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특고압을 받는 배수지, 아리수올림터(가압장) 추가 3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명 칭 : 북부수도사업소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북부수도사업소 소장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시까지 ○ 구 성 : 2개반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1개) 북부수도사업소장 (단장) 총괄기획반 (시설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시설안전팀장) 점검분야 미아아리수올림터(가압장)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기관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주관부서) 주관으로 각 시설별 유관기관(부서)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참여인력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안내 병행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합동점검(예시)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과 점검대상 취·정수장 대형공사장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배수지 점검반 구성 생산관리과 수질과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시설과 시설과, 수도사업소 외부전문가 외부 전문가(국가안전대진단), 안전총괄과 ▶ 취·정수장은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주관과에서 전기, 기계, 가스 등 분야별 점검반 구성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시행할 것.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향후 서울시 추진계획으로 별도 시달 예정)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www.nsi.safekorea.go.kr) - 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기관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 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해당 사업소 담당자 (‘20.6.1.~6.5.) 합동점검반 (‘20.6.10~7.3.) 사업소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사업소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4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 시민참여 방안 ○ 위험 및 취약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활용 ○ 현장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 추진 ??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건설현장 및 산하사업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 《 예 시 》 수도요금청구서 상수도 홈페이지 건설공사 현장 산하사업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아리수사랑 카페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부)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등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각 기관의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우수기관(개인) 발굴 ?? 협조사항 ○ 안전대진단(풍수해(우기)대비) 점검결과 제출 : 2020. 7.10까지 - 별첨3 안전점검결과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반(주관부서)에서 수합하여 안전총괄과로 제출(국가안전대진단, 풍수해(우기) 점검) - 제출내용 :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결과 내역 붙임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북부)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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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점검 대상시설 세부내역(국가안전대진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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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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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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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772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수 (02)3146-3419) 관리번호 D00000401089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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