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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뜸이 2019 서울라이트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494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문현일 김남수 박숙희 06/04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사업으뜸이 2019 서울라이트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0. 6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사업으뜸이 2019 서울라이트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DDP와 동대문상권의 동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DDP 미디어 빛축제 “2019 서울라이트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행사 유공자를 표창?격려하고자 함 I. 행사개최 결과 ○ 행사개요 - 사 업 명 : DDP 미디어 라이팅 콘텐츠 구축사업 - 행 사 명 :『2019 서울라이트 ()』 - 기 간 : ’19. 12. 20 (금) ~’20. 1. 3(금) - 15일간 ? 매일 19:00~22:00 중 정시부터 16분간 메인콘텐츠 상영 (일 4회, 총 60회) - 장 소 : DDP 서측 전면 구간 (높이 23m x 폭220m - 아시아 최대) + 야외 공원부 - 구현기술 : 빔프로젝션 맵핑 + 음향 + 기타 조명 - 행사구성 : DDP 미디어파사드 + 부대행사 (포럼, 워크숍, 마켓, 문화공연, 푸드트럭 등) ? 메인콘텐츠 : 레픽 아나돌 (터어키) 作 “서울 해몽(Seoul Haemong)” - 사 업 비 : 27억원 ○ 추진성과 - 정량적 성과 ? 총방문객수 : 약 1,000천명 (일 평균 약 67천명) ? 참여자 수 : 상인 및 디자이너 총 129명 ? 음악 콘서트 3회, 버스킹 공연 30회, 패션쇼 6회, 비보잉?서커스 공연 11회, 푸드트럭 운영 11대 ? 홍보현황 : 언론?방송 353회, SNS?유튜브?해외채널?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홍보 - 정성적 성과 ?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DDP 야간 콘텐츠이자 서울 대표 빛축제로 안착 ? 시민?관광객 관심 및 참여 증가로 동대문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주체 동참으로 빛축제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시?구?재단?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체 구성?운영으로 거버넌스 우수사례 창출 ○ 기관별 역할 참여기관 구분 주요 활동내용 서울시 ? 행사 기획 및 총괄, 매체 홍보, 민관협의체 구성 서울디자인재단 ? 행사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 운영 총괄 중구 ? 주변 상권 상인의 부대행사(디자인마켓) 참여 기획 및 유치, 마켓 현장 관리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 주변 민간건물의 민관협의체 참여 및 행사 협조 독려 ※ 2019 서울라이트 현장사진 서울라이트 메인 콘텐츠 “해몽” 크리스마스 특별 콘텐츠 새해 카운트다운 콘텐츠 II.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0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4753호, ’20. 2. 11) ○ 2020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 (자치행정과-5818호, ’20. 3. 5) ○ 2020년도 포상금 예산편성 관련 사업으뜸이(사업유공) 시장표창계획 제출 (디자인정책과-10612, ’19. 9. 1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 10. 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시 기 : ’20. 6월중 ○ 대 상 : 7명 내외 - 시?자치구 : 3명 (시 2, 중구 1) - 출연기관 : 3명 (서울디자인재단 3) - 민간단체 : 1명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 부 상 - 공무원 표창 :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 출연기관 수상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없음 - 시민 표창 : 부상 없음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 문화본부 자체 공적 심의 ? 사업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수립 ? 해당 기관에 표창 대상자 추천 의뢰 ? 중구?서울디자인재단? 민간단체 → 디자인정책과 ?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의결 후 인사과?자치행정과로 시 공적심의 의뢰 공문 발송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등록 ? 표창 수여 ? 표창 준비 ? 시 공적 심의 ? 각 기관별 표창?포상금 수여 ? 민간 수상자는 명단 시 홈페이지 게재 ? 표창장?포상금 준비 후 배부 ? 시 공적심의회 개최, 의뢰부서에 결과 통보 III. 세 부 계 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 (각 기관 → 디자인정책과) ○ 추천분야 : 2019 서울라이트() 행사 유공 - 서울라이트 미디어파사드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 - 서울라이트 부대행사(디자인마켓 등) 준비?운영 관련 업무 ○ 제출서류 - 공무원 :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시 민 :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 추천 제외대상 - 공무원 ? 서울시 (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 민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단체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위반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이중표창 및 재 표창 금지) ? 최근 2년 이내 (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공적심의위원회 공적 심의 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8명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디자인정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과장 IV.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642,000원 ○ 표창장 제작 : 42,000원 - 산출내역 : 6,000원 x 7개 = 42,000원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포상금 : 6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 x 3명(시2, 구1) = 600,000원 - 예산과목 : 포괄예산(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 : ’20. 6. 8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문화본부) : ’20. 6. 9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인사과, 자치행정과) : ’20. 6. 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 : ’20. 6. 24~6.25 ○ 표창장 수여 : ’20. 6. 30 붙임 1. 01-01~01-04 (공무원, 공공기관 수상자용 공적서류 양식) -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 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표창장(안) 2. 02-01~02-05 (민간기관 수상자용 공적서류 양식) -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⑤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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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뜸이 2019 서울라이트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494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일 (02-2133-2704) 관리번호 D00000401038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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