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2020년 연희배수지 외 19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255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문정일 김찬모 06/04 이병운 협 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0년 연희배수지 외 19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2020. 06.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0년 연희배수지 외 19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출된 하도급계약 체결 적정여부 검토 후 보고드림. Ⅰ 용 역 현 황 ? 공 사 명 : 2020년 연희배수지 외 19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 용역개요 : 배수지(정밀안전진단 5개소, 정밀안전점검 8개소, 내진성능평가 11개소) 가압장(정밀안전진단 1개소, 정밀안전점검 6개소, 내진성능평가 4개소) ? 계약기간 :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 담당부서 :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Ⅱ 하도급 계약 현황 Ⅲ 검 토 결 과 ? 하도급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하도급 제한 등) 기술능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통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금액 적정 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하도급 제한 등) Ⅳ 조 치 의 견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계약체결한 안전진단 등 용역 일부를 일반산업기계 면허를 가진 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하도급 계약서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통보 되었고, 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검토 결과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므로 하도급계약이 적정 함을 원도급자인 에게 통보코자 합니다. 붙 임 1. 하도급계약 검토서 1부. 2. 관계법령 1부. 3.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1부. 끝.
20508781
20210928201206
본청
급수운영과-9255
D00000401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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