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국가인권위원회 권고) 1. 국회의원 요구자료(2020. 6. 3.)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요구자료(양경숙 의원, 위원회 미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있어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 요청하오니, 각 실·본부·국(산하 사업소 포함)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2020. 6.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도된 사건이 있음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가. 요구자료 내용 : 세부내역(붙임 참조) - 2010년 1월 ~ 2020. 5월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시정포함) 권고이행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한(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공문 및 서울시가 이행현황 통보 한 공문 등 증빙자료 포함 제출 ※ 인권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오니 제출서식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현황 및 조치결과(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6/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
20507619
20210928201206
본청
인권담당관-6463
D00000401043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