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808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신명철 이용주 06/04 최병훈 협조 주무관 왕태현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휴일작업 계획 승인 관련 검토 보고(‘20.6월)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휴일작업 계획 승인 관련 검토 보고(‘20.6월)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관련 6월 휴일기간 중 작업 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휴일 작업승인 요청 내용 ○ 근 거 : 별내선2 건사관 제2020-270호(2020. 6. 3.) 두산건설 제2020-4335호(2020. 5. 22.) ○ 작업일 : 총 7일 - 6.6(토)/6.7(일)/6.13(토)/6.20(토)/6.21(일)/6.27(토)/6.28(일) □ 휴일 근무계획 ○ 관련근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 공사시방서 4.1.9(산업보건상의조치) 마.(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6.3(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도시철도토목부-10729호('13.11.15.)] ? 휴일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 ? 검토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근무 대가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 ○ 휴일작업 사유 - 터널1구간 NATM굴착, 수직구 1번 NATM 굴착, 터널 2구간 쉴드굴진 등이 진행 및 예정되어 있어 작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요청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 ○ 휴일근무 적정성 및 비용부담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검토보고(도시철도 토목부-10681, ‘13.11.14.) ?? 휴일근무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 ⇒ 시공사 귀책은 시공사 대가 지급 - 건설사업관리 기술단 검토의견 ?? 휴일작업 사유 :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휴일근무 명기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준수여부(52시간) : 적정(대체근무 시행) ○ 휴일작업 현황 및 근무계획(시공사) 작업일 주야구분 위 치 주 요 작 업 내 용 현장 관리자 건사단 시공사 06.06(토) 주간 터널1구간 ○ 선대구경 천공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등 야간 터널1,2구간,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 설치, 커터헤드 정비 06.07(일)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야간 터널1,2구간,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 설치, 커터헤드 정비 06.13(토)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STP정비, 이수배관 정비 야간 터널1,2구간, 수직구1번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06.20(토)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등 야간 터널1,2구간, 수직구1번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작업일 주야구분 위 치 주 요 작 업 내 용 현장 관리자 건사단 시공사 06.21(일)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등 야간 터널1,2구간, 수직구1번 ○ 쉴드굴진 및 세그먼트 조립 06.27(토) 주간 터널1구간 ○ 굴착 및 지보설치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STP정비, 이수배관 정비 야간 터널1,2구간,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 설치, 커터헤드 및 시설물정비 06.28(일) 주간 터널1구간 ○ 선대구경 천공, 굴착 및 지보설치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설치 터널2구간 ○ STP정비, 이수배관 정비 야간 터널1,2구간, 수직구1번 ○ 굴착 및 지보 설치, 커터헤드 및 시설물정비 ○ 휴일작업 현황 및 근무계획(감리사) 구 분 근무일자 근 무 자 대체 휴무계획 비 고 대체 휴무일 업무대행자 휴일작업 06.06(토) 주간 야간 06.07(일) 주간 야간 06.13(토) 주간 야간 06.20(토) 주간 야간 06.21(일) 주간 야간 06.27(토) 주간 야간 06.28(일) 주간 야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현재 터널1구간 NATM굴착, 수직구 1번 NATM 갱문설치 및 굴착, 터널 2구간 쉴드굴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작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요청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건설사업관리단 근무계획에 따른 대가지급 계획은 원인자인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 작업의 연속성 및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휴일작업 및 야간작업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 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휴일작업 승인 조건 ?근로자 신체적 접촉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유무 등 근로자 동선 파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휴일작업에 소요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대가는 휴일작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서와 같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라 지급 ?소음 · 먼지 · 통행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주의 ?휴일작업 시행전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공사관리자는 작업장에 상주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감독할 것 - 업무 지시 ?감염병 위기 단계의 ‘심각’ 단계(2.23.)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숙지 및 이행 철저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이행 철저 ?근로자 신체적 접촉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유무 등 근로자 동선 파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공사장내 근로자 추락 관련 안전관리 강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작업계획서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지도감독 및 품질, 검수, 안전관리, 민원관리,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철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 공사관리자는 휴일 작업사항,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숙지하고 현장 작업상황이 일치 되도록 관리할 것 ?휴일 작업계획의 변경 시에는 사전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작업 시행토록 할 것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매뉴얼에 의하여 사고를 수습하며 즉시 현황사진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상황 보고토록 할 것 ?작업구간 정기순찰 점검실시 : 도로침하 및 파손 점검, 화재예방 점검 등 ?개착구간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차로, 횡단보도 구간 안전관리 철저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시 감리 확인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휴일작업 시 발파를 지양하고 소음, 진동발생, 교통관리 작업관리 철저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소음, 진동을 수반하는 공종의 작업시간 준수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중점관리 20대 항목’ 준수 철저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 관련 가이드라인 및 대응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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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5808
D000004009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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