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427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결 재 조민지 류경희 06/04 김경탁 협 조 교육 일지(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교육일시 2020. 6. 3.(수) 10:00 ~ 11:00 교 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교육대상 총원 33명, 참석자 : 33명 교육제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자체 교육 교 육 내 용 <주요 개정내용> ①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보고 ② 내부사건처리 절차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③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통보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명확히 제시 ④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상담·의료) 확대 ⑤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관리자 관리책임 범위>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행정1부시장방침 95호, 2018.4.23., 인사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 (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성범죄 사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자 역할 <기관장 역할>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 ○ 구성원에게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본인도 예방교육에 참석한다. <관리자 역할>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공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 교육 - 붙임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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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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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427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0101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