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체납자 완납 보고(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6791(2019.12.12.)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나. 소방행정과-806(2020.1.22.)호「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완납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가. 위반일자 : 2019년 10월 18일 나.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다. 부과금액 : 라.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2. 개별기준 더목/ 별표 10 1. 일반기준 가목 마. 납부일자 : 바. 납부금액 : .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차영진 장비회계팀장 민경대 소방행정과장 06/04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3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3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6)
20504121
20210928201206
본청
소방행정과-5739
D000004009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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