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관련법 위반 질의회신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하도급 관련법 위반 질의회신 요청 1. 우리본부에 시행 중인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와 관련입니다. 2.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는 전문공사(준설공사)로 발주되어 원도급자(임차인)와 임대인(건설기계 사업자)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사항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3.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토공, 위탁준설업 등 건설업과 선박 기계장비 임대업을 동시 보유한 사업자의 선박기계장비를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사가 임대하는 거래를 하도급법상 건설위탁 행위로 볼수 있는지? ※ 선박임대차 계약서 외 다른 계약 사항은 확인된 바 없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방호익 치수과장 전결 06/04 손창열 협조자 시행 치수과-2334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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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법 위반 질의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2334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호익 관리번호 D000004010008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한강저수로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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