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질의] 질의회신(우편물 보관기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우편물 보관기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돌아온 경우 조합에서 해당 우편물 보관 기간?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2조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 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가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우편물 보관 기간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6/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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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질의회신(우편물 보관기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87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2) 관리번호 D00000401013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