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재상정)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913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윤지원 박홍수 이기배 06/04 양용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재상정)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 안건명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종로구 통의동 70번지 - 면 적: 1,317.9㎡ - 내 용: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2020. 6. 도 시 재 생 실 (한옥건축자산과) 1. 안 건 명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종로구 통의동 70번지 - 면 적: 1,317.9㎡ - 내 용: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2. 입안내용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은 붙임문서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안)과 같음 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 위 치: 종로구 통의동 70번지 - 면 적: 1,317.9㎡ - 내 용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0. 6. (제 회)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재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6. 1. 의결주문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일대 (체부동 외 14개동) 582,297 - 582,29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3호 (2010.4.15) - 나.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붙임1>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별도첨부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붙임3> 참조 2. 재상정사유 (입안취지)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1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차)을 거쳐 건축물 외관 및 입면계획, 공개공지 및 대지내공지 관련 자문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자 재심의 상정함. 3. 도시관리계획 주요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일대 (체부동 외 14개동) 582,297 - 582,29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3호 (2010.4.15)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통의동 70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종로구 통의동 70번지 일원 1,317.9㎡ - 1,317.9㎡ - 2.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개발방향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규모 유도 및 자하문로 가로경관 연속성 유지 ? 대상지 연접 건축물들 (한옥, 일식건축물 등)에의 영향 최소화 ? 주민 ?보행인이 이용 가능한 공개공간 확보 좌동 건축물 형태 좌동 용 도 ? 자하문로역 건축물 용도계획 에 따름 좌동 건폐율 ?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공공용지 제공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관련법규 및 조례를 따름 ) 200% 이하 높 이 ? 자하문로역 건축물 높이계획 에 따름 (북측 한옥 및 동측 일식건축물 연접부는 4층이상의 건축물 각 부분이 배치되지 않도록 함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자하문로변 3m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 북측 대지경계선에서부터 2m 건축선 후퇴 좌동 벽면한계선 ? 동측 대지경계선에서부터 3m 이격 좌동 공개공지 ? 위 치: 자하문로변 설치 ? 조성방법 : 보행인의 휴게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경, 편의시설, 야간조명 등 확보 좌동 조경시설 ? 이면도로변에 면하여 보행인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조경시설 연접 설치 (화단 조성 및 식재 등 ) 좌동 주차 출입구 ? 대지 남측 이면도로변 좌동 ※ 높이 완화조건 이행여부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높이 완화계획 지침) 마.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4. 주요 추진경위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 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 : 2017. 11. 27. ~ 12.12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 의견없음 6.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및 검토결과 ○ 자문일자 : 2018. 1. 23. - 자문의견 및 검토결과 : 별도첨부 7. 관련부서(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2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별도첨부 ○ 환경성 검토 결과 등: 별도첨부 8. 건축계획(안) : 붙임4 .
20502153
20210928201206
본청
한옥건축자산과-5913
D000004010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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