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755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717(2020.06.02.)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0755호)이 2020년 6월 2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 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ㆍ가공ㆍ활용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0년 6월 2일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075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04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3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02115
202109282012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622
D000004009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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