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755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755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717(2020.06.02.)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0755호)이 2020년 6월 2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 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ㆍ가공ㆍ활용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0년 6월 2일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075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04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3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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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755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622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0096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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