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 추천대상자 심의결과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 사업신청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협약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결과 사업번호 지역 사업장 소재지 신청자 신청호수 대출기간 심의결과 나. 대출업무 절차 (1) 주택건설사업승인 ? (2) 임대사업자등록 ? (3) 대출신청 사업자 ? 주택공급과(자치구) 자치구 및 관할세무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협약은행 방문 ? (4) 대출심사 ? (5) 대출실행 ? (6) 공사시행 협약은행 대출적격 심사 협약은행 ?융자신청자 융자신청자 3. 융자 추천대상자는 대출실행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 진행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어야 하며, 신탁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것 나.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의 변경불가 및 건물 준공 후 최초 위탁자에게 지위 이전을 명시할 것 다. 수탁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음을 명시 ※ 협약은행 연 대출한도 제한으로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대출실행 권장함. 또한, 어떠한 사유에도 대출실행 이월 및 대출승계는 불가함. 4. 추후 인허가 혹은 사업진행에 따라 연면적 등 건축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연면적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융자지원 대출금액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여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추진예정 5. 더 나아가, 향후 우리시 또는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 중소기업지원부,신한은행 기업금융부,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KDB산업은행 PF3실,(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추신철,코레이트노량진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로움디벨롭먼트 주식회사 주무관 배지연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6/0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0501674
20210928201206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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