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급수설비과-5224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학 유동수 이규상 구아미 06/0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2020. 6.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정의 일부 수정, 및 설치조건 변경(완화)〕하여 아리수 음수대 확대 설치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서울시 초?중?고교, 공공기관, 국?공립 유치원 등 ○ 사업기간 : ’06년 ~ ’20년 ○ 연차별 투자현황 구 분 총 계 ’06년~’18년 ’19년 ’20년 사업비(백만원) 94,820 86,601 4,195 4,024 Ⅱ 음수대 설치현황 ○ 아리수 음수대(일반) 설치 계 학 교 공공기관 유치원 공 원 시범설치 지하철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2,329 22,937 1,299 20,479 592 1,778 187 408 214 228 17 24 20 20 ○ 아리수 음수대(일반) 유형 : 5종 복도용 A (서울시 디자인) 복도용 B (서울시 디자인) 사무실용 A (서울시 디자인) 사무실용 B (서울시 디자인) 대용량 (학교 식당 등) Ⅲ 개정 필요성 ○ 아리수 음수대 정의 수정 필요 -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는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나오는 장치가 아리수 음수대이므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직결급수된 수돗물로 한정할 필요 없음. ○ 음수대 설치 조건 변경 - 조례 제6조 제2항에 직결 급수로 음수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음수대를 설치 가능토록 변경하고, 배관이 노후하였을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변경 Ⅳ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아리수 음수대 정의에서 “직결 급수된”을 삭제 - “아리수 음수대”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6조제2항의 음수대 설치 규정 완화 -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하여 직결 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음수대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배관이 노후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도록 ” 변경함. 〈신?구 조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직결 급수된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처리 없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설치) ① (생 략) 제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부?외부 배관을 확인하고 노후 및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② ----------------------------------------------------------------------------------------배관이 노후하였을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Ⅴ 추진일정 ○ 입법계획 방침 수립 : ’20. 6.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 7. 9. ~ 7.28. ○ 법제심사 : ’20. 8.19. ○ 입법안 확정방침 : ’20. 8.26. ○ 조례규칙심의회 : ’20. 9.18. ○ 공포 및 시행 : ’21. 1. 7.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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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5224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학 (3146-1437) 관리번호 D0000040096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