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장애인버스(전세버스) 운영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257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구경태 김기봉 박종수 06/04 황보연 협 조 서울 장애인버스(전세버스) 운영계획 2020. 5.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 장애인버스(전세버스) 운영계획 장애인단체가 전국차원의 회의, 행사, 연찬회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장애인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지원코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장애인의 단체이동 보장을 검토하라는 시장님 요청사항(’18.11월)에 따라 휠체어 고박장치 등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전세버스 운영 ※ 장애인 단체의 다중이 이용 가능한 전세버스 형태 특별교통수단 도입 요구 · 요청단체 : 장애인차별 철폐연대(대표 박경석) · 요청내용 : ?19년도 예산 반영하여 전세형태의 장애인 버스 10대 도입 요청 ?? 차량제원 ○ 차 종 : 총 2대 (현대유니버스 노블 1대, 노블우등 1대) ○ 좌석배치 <노블(휠체어 8석 + 일반 21석)> <노블우등(휠체어 5석 + 일반 18석)> ○ 특 징 : 매입형휠체어리프트, 안전사양추가(비상 사이드도어 추가 제작) ○ 소요예산 : 526,478천원(추가 사이드도어 포함)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김기봉 ☎2133-2310 택시정보분석팀장 : 구경태 ☎2331 담당 :이태경 ☎2333 2 사업추진 경과 ○ ’19. 2월 : 소관부서 변경 (버스정책과 → 택시물류과) ○ ’19. 3월 : 전세버스 운영업체,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운영협의회 등 면담(3회) ○ ’19. 7월 : 서울시설공단 운영 시행 결정 ○ ’19. 8~12월 : 장애인 단체이동버스 도입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19. 9.26: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제한 해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방침 수립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1항 개정?공포(’20.1.16) ○ ’19.11월 : 장애인 전세버스 2대 조달 발주 진행 ○ ’19.12월 : 장애인 전세버스 운전원 3명 내부공모 채용 ○ ’20. 2월 : 장애인 전세버스 세부 운영방안 마련(’20.2월) - 운영기준 의견수렴(4회) : 전장연(1회, ′20.1월), 운영협의회/소위원회(3회, ′20.1~2월) ○ ’20. 3월 : 장애인 전세버스 명칭 공모 및 디자인 확정(’20.3월) < 서울시 장애인버스 디자인 > 파랑새 ※ 행복한 공동체로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서울장애인버스의 운영이 장애인 복지의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긍적적인 미래에 대한 키워드인 “희망”에 포커스를 맞추어 희망의 상징인 “파랑새”를 따뜻한 느낌의 그래픽으로 표현 3 시범운영계획 ?? 운영기준 ○ 이용대상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최소인원 :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10명 이상 - 이용 당일 신청인원의 80% 이상 탑승해야 함(미충족시 운행불가) ○ 이용기간 : 1회 최대 1박2일 ※ 당일 운행시 10시간 이내 운행(출발~복귀도착) - 이용횟수 제한 : 1인 연간 3회(이용일 5일 이내 취소시 이용 횟수 차감) ○ 운행지역 : 전국 (육상운행 가능지역, 서울제외) ○ 휴 무 일 : 명절(설/추석) 당일(1일), 정기정비 (격월 1회) ?? 요금체계 ○ 조례 규정 특별교통수단 요금기준을 적용하여 버스요금 고시 (붙임 1, 2) - 최소 요금 200,000원 : 서울 시계외 운영시 반경 기준을 25km, 좌석 33석 고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거리요금(유류대)+실비(통행료, 주차비, 여행자보험)+숙박비 차량 및 기사 무료 지원 < 시도간 거리별 요금 예시 > 거리기준 요금(유류대) <예시> 서울 ↔ 부산(왕복 766.4km) 1박 2일 : 440천원 ☞ (200km, 200천원) + (566.4km, 240천원) ※ 통행료(약 47,800원),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 이용자 부담 0 ~ 200km 200,000원 200km 초과 매 50km 마다 20,000원 ?? 이용절차 ○ 접수방법 :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https://yeyak.seoul.go.kr) - 선착순 이용(이용일 3개월전 ~ 5일전 까지 신청가능), 이용신청서(붙임 2) 제출 ?? 운영인력 : 기존 운전원을 교육하여 투입 ○ 시범운영 실시 후 인력운영계획 별도 수립 4 행정사항 ○ (택시물류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 2020.6월 ~ - 서울시설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후 운영방안 및 증차계획 마련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버스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 2020.6월 ~ - 시범운영 실시 후 인력운영계획 별도 수립 붙 임 1.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1부. 2.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버스 요금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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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버스(전세버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257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010391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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