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최선님 귀하 (경유) 제목 직소민원 질의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으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하여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 처분)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의 기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 후 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았더라도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없을 경우 경매법원에서도 인도를 불허해야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담보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건으로 경매물건에 대해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후에 낙찰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와 서울특별시에서도 법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김성민 주무관(☏02-2133-73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33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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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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