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가맹2020-2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가맹2020-21) 「」과 관련입니다. 위 문서와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오니 반드시 출석대상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나. 출석장소 : 다. 출석대상 ㅇ 신 청 인측 : ㅇ 피신청인측 : ※ 출석대상자가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또는 법률대리인이 붙임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추가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위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6/0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8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가맹2020-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867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화 (02-2133-5389) 관리번호 D00000400888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