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보도 서손처리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보도 서손처리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하였으나 요건 미충족 사유로 과태료 미부과 통보받은 후 재처리 요구하신 민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신고사진은 법규위반 운전자와 공익신고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주·정차금지구역과 정지차량의 등록번호, 주변환경 등 명확히 식별가능하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사진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로써 사진상으로는 보도를 침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서존처리된 사안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또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 (☏ 02-2133-45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0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0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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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보도 서손처리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004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관리번호 D0000040092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