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서울시 관내 이시며,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전직(취업)을 할 경우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주간보호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귀하가 근무하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호봉의 산정은, 귀하의 구체적인 경력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귀하가 질문하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외에도 “소관 부서의 별도 기준”으로 종사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경력인정 기준에는 “인정대상경력”과 “인정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르게 정한 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 인정하는 경력 비율과 서로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는 전직 시점에서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경력인정 기준과 귀하의 인정대상경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이종 주무관(02-2133-79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이종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3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967 /전송 02-2133-0722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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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04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967) 관리번호 D000004009108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