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00528901000 아파트 태양광 설치불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00528901000 아파트 태양광 설치불가)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21호)에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니태양광 설치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하여 안전 관련 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자 최용정 2133-356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용정 햇빛지원팀장 이종형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6/0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9 /전송 02-2133-1020 / symmetrist@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00528901000 아파트 태양광 설치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722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정 (02-2133-3569) 관리번호 D0000040092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