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00528901000 아파트 태양광 설치불가)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21호)에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니태양광 설치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하여 안전 관련 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자 최용정 2133-356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용정 햇빛지원팀장 이종형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6/0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9 /전송 02-2133-1020 / symmetrist@seoul.go.kr / 부분공개(6)
20500868
20210928201206
본청
녹색에너지과-14722
D0000040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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