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사용료 감액 결정 결의 - 코로나19 관련 1. 하천관리과-6445(2020.4.24.)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하기의 점용허가건의 하천점용료를 감액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하천관리과 감액 기준 - 연간 점용료 중 3개월(단, 3개월 이하의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 적용기간 : ’20.2.1.~’20.7.31. □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공사용선박 점용료 감액 : 3개월 점용료 감액 ※ 단, 3개월 미만 점용 선박은 점용료 전액 감면 □ 감액내역 - 총 감면액 : 964,140원(하천점용료 876,520원, 부가세 87,620원) 연번 납세자 점용 면적 점용기간 총부과액 감면액 비고 1 ㈜신호개발 선박 1척 ’20.5.1.~ ’20.5.31. 점용기간 3개월 미만 점용료 전액 감액 2 대한산업 안전협회 선박 2척 ’20.5.22.~ ’20.5.31. 점용기간 3개월 미만 점용료 전액 감액 3 세방㈜ 선박 3척 ’20.6.2.~ ’20.6.10. 점용기간 3개월 미만 점용료 전액 감액 4 이에이치 알앤씨 선박 1척 ’20.5.25.~ ’20.5.29. 점용기간 3개월 미만 점용료 전액 감액 5 씨제이 대한통운 선박 3척 ’20.5.27.~ ’20.5.29. 점용기간 3개월 미만 점용료 전액 감액 6 한수개발 선박 5척 ’20.6.1.~ ’20.6.30. 점용기간 3개월 미만 점용료 전액 감액 총액 붙임 결의서,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최선희 운영부장 06/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2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20500859
20210928201206
본청
수상안전과-2218
D000004008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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