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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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6400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구정민 강지연 윤보영 전결 06/03 김태균 협 조 2020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20. 6.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근무실적평가 개요 1 2. 근무실적평가 절차 4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4 추진실적 등록 4 추진실적 평가 5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6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8 ⑥ 평가결과 자료제출 10 ⑦ 시 통합 평가(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11 3. 평가결과 활용 12 4. 행정사항 13 (붙임1. 제출서식) 1. 인원분포표 2. 평가제외자 명단 3. 근무실적 종합평가서 4. 시 조정·검증평가대상자 명단 5. 가감점 평가표 6. 성과목표 평가서(수기평가 시) 7. 근무실적 평가결과 공개신청서 8. 이의신청 및 결정서 (붙임2. 참고자료) 1. 근무실적평가체계 2. 근무평정시스템 부서담당자 사전작업 3.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방법 4. 평가등급별 인원분포표 5. 평가등급별 평정점 2020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1 근무실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일반, 시간선택제, 한시)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16.12)으로 한시임기제 임용기간 확대(1년→1년6월)에 따라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제외자 - 임용기간 2월 미만자 (’20. 5. 1. 이후 신규임용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20. 5. 1.字 신규임용자는 평가대상에 포함, ’20. 5. 2.字 신규임용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생략 가능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으로 제외 (평가담당관) ?? 평가 기준일 : 2020.6.30. ?? 평가 대상기간 : 2020.1.1. ~ 2020.6.30. ?? 평가체계 ? ’20.6.30. 기준일 당시 평가자는 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등급을 조정·결정함 ? 평가자 및 확인자 (참고자료 1)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팀장/센터장) 부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4급 담당관 ? 과장 ? 부장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 1차 평가 ] 5급 팀·과장 [ 2차 평가 ]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 책임운영기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 기관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단,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일반임기제 5~6급은 직급별 5인 미만으로 시 통합평가) ?? 평가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 평가대상 현행화 및 인원 확정 ? 근무평정시스템 추진실적 등록 ? 근무평정시스템 추진실적 평가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조정결의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결정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인사과) ? 시 통합평가 실시(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 e-인사마당 공개 : 6.10.(수)까지 : 6.3.(수)~6.11.(목) : 6.12.(금)~6.16.(화) : 6.18.(목)까지 : 6.23.(화)까지 : 6.30.(화)까지 : 7.6.(월)까지 : 7월 중 : 8월 중 ? 평가대상 온라인 다면평가 : ’20.5.18.(월) ~ 5.22.(금) - 상위·하위 10% 해당자 통보(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 ’20.6.11.(목) ? 근무실적평가 계획 통보 : ’20.6.8.(월)까지 - (실·본부·국 인사담당자) 근평시스템 관리자 권한이 없는 경우 업무분장 결재문서 첨부하여 인사과로 권한부여 요청(이메일) : ’20.6.9.(화)까지 √ 부서 인사담당자 근평시스템 권한은 실·본부·국 인사담당자가 부여 가능 ?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 ’20.6.10.(수)까지 - (평가대상자) 성과계획서 미작성자는 성과계획서 작성 (참고자료 3) √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완료 후 업무추진실적 등록 가능 - (확정자) 4급 관리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계획서를 확정 (참고자료 3) ? 평가대상 현행화 및 인원 확정 : ’20.6.3.(수)~6.11.(목) - (부서 인사담당자) 근평시스템 사전작업 (참고자료2, 1~3단계) - (실·본부·국 인사담당자)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및 평가제외자 명단 작성(서식1, 2), 부서별 근평시스템 임기제 그룹관리 (참고자료2, 4단계) √ 근평시스템 사전작업(1~3단계) 완료 후 임기제 그룹관리 등록 가능 ? 근무실적평가 : ’20.6.12.(금)~6.30.(화) - (평가대상자) 근평시스템 추진실적 등록 : 6.12.(금)~6.16.(화) - (1, 2차 평가자) 근평시스템 추진실적 평가 : 6.18.(목)까지 - (확인자)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조정결의 : 6.23.(화)까지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와 근평시스템 확인자(실·본부·국장, 3급이상 사업소장) 조정결의 결과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결정 : 6.30.(화)까지 ? 평가결과 제출(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인사과) : ’20.7.6.(월)까지 <제 출 서 류> ① 기관 인원분포표 (서식1) ② 평가제외자 명단 (서식2) ③ 근무실적 종합평가서 (서식3-1, 3-2, 3-3 엑셀서식에 작성·의결) ④ 시 검증평가대상자 명단 (서식4-1) ⑤ 7급이하 시조정 평가대상자 명단 (서식4-2) ⑥ 시통합(조정·검증) 평가대상자 가감점 평가표 (서식5) ? 시 통합평가 실시 (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20.7월 중 - 일반임기제 5~6급 등급결정, 일부 7~9급 등급조정, 전직급 C~D등급 검증 ? 근무실적평가결과 기관 통보 및 e인사마당 공개 : ’20.8월 중 2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연초)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② 추진실적 등록 ? ③ 추진실적 평가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공개 및 이의 신청 ? ⑥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한시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임기제 ↔ 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실·본부·국 및 3급사업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교통지도단속, 흡연단속요원과 같이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작성?평가방법을 부서(기관)장이 근무평정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음 ①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따라 1년 단위로 운영 (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본부·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추진실적 등록 ? 입력시기 : 6.12.(금)~6.16.(화) ? 등록방법 : 근무기록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과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작성 (6.30. 기준) ③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 6.18.(목)까지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작성 (가·감점 적용) ? 평 가 자 - 5급(가급) 중 직위 부여자에 대한 평가는 4급 담당관·과장·부장 - 5~9급(가~마급) 중 직위 미부여자에 대한 1차 평가자(상시평가자)는 5급 팀장·과장, 2차 평가자(근평평가자)는 4급 담당관·과장·부장 ? 평가점수 : 100점 (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업무난이도 (20점) ?완 성 도 (30점) ?적 시 성 (30점) ?창의, 기획력 (3점) ?전문가의식 (3점) ?의사전달력 (3점) ?추진력 (3점) ?팀워크(성실성)(3점)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 (최대 5점까지 가점 가능) 감점항목 가 점 비 고 실적 가점 가 점 최고 0.9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 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 (최대 5점까지 감점 가능) 감점항목 배점 감점항목 배점 징계 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일)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1회당)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가감점평가서(붙임7 서식)에 상세 위반내용 기재?제출 (예: ’18. 4. 9.(월) 16:00~17:30 무단이석) ※ 5·6급 및 7급이하 시조정 대상자는 가감점평가서(서식4)에 상세 위반내용 기재하여 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증빙서류 첨부) ④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 결정시기 : 6.23.(화)까지 ? 확인자 서열 결정 - 확인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 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근평평가자(4급 부서장)가 근평시스템에 작성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단위별 서열을 정하고, 그 결과를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확인자는 실국서열 결정 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 를 바꿀 수 없음 ◆ 확인자의 서열결정 방법 가. 근무평정시스템 로그인 후 [ 평가결과 조정결의 ] 선택 나. 조정결의 대상 정보(직력, 직급) 조회 다. 순위 조정 후 [ 조정결의 등록 ] 버튼을 눌러 임시저장 ※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 변경 불가 라. [ 조정결의 완료 ] 버튼을 눌러 순위 확정 ※ 조정결의 완료 후 [ 조정결의 취소 ] 버튼을 눌러 순위 재조정 가능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제출 방법 가.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인사담당자는 확인자의 조정결의를 바탕으로 ①기관 인원분포표(서식1), ②평가제외자 명단(서식2), ③근무실적종합평가서(서식3), ④시조정·검증대상자 명단(서식4), ⑤가감점 평가표(서식5)를 작성 나. 작성자료는 근평시스템 조정결의 서열과의 일치여부, 평가대상자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서열·등급 결정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구 성 : 위원장 포함 3~5명 ??위 원 장 :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사업소장 ??위 원 : 4급 과장, 담당관, 부장(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참고자료4) 및 평정점(참고자료5)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C 의무할당 아님)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 평가방법 : 업무추진실적(근무평정시스템),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반영 <평가시 유의사항> √ ’20년 상반기 다면평가 상위자는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하위자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 (※해당자는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인사담당에게 통보) √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 강화 및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C, D등급 부여 등 공정·엄정한 평가 시행 √ 저성과자(C, D등급 부여자)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의견(서식4-1) 제출 √ 장애인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동일조건에서 경합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① 일반임기제 5·6급 : 직급별로 나누어(5급 / 6급) 동일 직급간 상대평가 ??평가대상 전체에 대한 직급별 서열 결정, C·D등급 부여 요청은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평가대상 전체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 결정, C·D등급 부여 요청자 타당성 검증은 시 통합평가(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로 결정 ② 일반임기제 7~9급 : 1개의 평가그룹(7~9급)으로 하여 상대평가 ??평가대상 전체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 결정, C·D등급 부여 요청은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단위별 평가등급 분포비율(참고자료4)을 넘지 않아야 함 ??평가그룹 5인미만 기관 A등급 최상위자의 S조정 여부, C·D등급 부여 요청자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은 시 통합평가(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로 결정 ??직급별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가능 ③ 시간선택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 (가~나급 / 다~마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평가대상 전체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 결정은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단위별 평가등급 분포비율(참고자료4)을 넘지 않아야 함 ??직급별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가능 ④ 임기 1년 이상 한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 (5~6호 / 7~9호)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평가대상 전체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 결정은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단위별 평가등급 분포비율(참고자료4)을 넘지 않아야 함 ⑤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 처리기간 : 6일 - 공개 및 이의신청(2일)→평가자 결정통보(1일)→불복신청(1일)→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평가등급(S, A, B, C, D) 또는 서열, 이의신청기간 등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임기 1년 이상)는 평가등급 공개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실·본부·국 내 직급별 서열 공개 ??C·D등급 요청 대상자는 서열과 함께 평가등급도 함께 통보(시 통합평가시 검증·확정) √ 근무성적평정점, 부서장 종합평가의견 등은 신청 시(서식7) 공개 - 공개방법 :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가 원칙이나, 현장근무자 등 행정포털 사용권한이 없는 직원은 구두 또는 유·무선(문자) 등 통보 ? 이의신청 - 신청대상 : 평가자(4급 부서장)에게 신청 - 신청방법 :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 및 결정서’ (서식8)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 사유 등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인용 또는 기각결정 - 결 정 : 평가자(4급 부서장)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서식8)의 <평가자 결정내용> 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 신청대상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 평가대상자 → 평가자(‘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실·본부·국 주무과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불복심사 및 결정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심사·결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동일 평가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서식8)의 <평가자 결정내용> 란에 결과 기입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⑥ 평가결과 자료제출 ? 제출기한 : 7.6.(월)까지 ? 제출방법 : 공문제출(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 인사과) ? 제출서류 : 서명 후 사본(스캔) 제출 원칙 - 근무실적 종합평가서는 사본과 엑셀파일을 함께 제출 ① 기관 인원분포표(서식1) ② 평가제외자 명단(서식2) ③ 근무실적 종합평가서(서식3-1, 3-2, 3-3) ??평가대상자 전체 근무실적평가 결과 작성, 제출 ??엑셀서식에 작성?서명 후 사본과 함께 엑셀파일 작성, 제출 ④ 시 검증평가대상자 명단(서식4-1) ??C·D등급 요청자 있는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만 작성, 제출 ⑤ 7급이하 시 조정 평가대상자 명단(서식4-2) ??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A등급 최상위자 작성, 제출 ⑥ 시 통합(조정?검증)평가 대상자 가감점 평가표(서식5) ??5·6급 전원 및 7급이하 시조정 대상자 중 가감점 해당자가 있는 경우 작성, 제출 - 가감점 부여자 증빙서류 사본 각 1부(가감점 평가표 제출시 첨부) ? 제출시 유의사항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는 근무실적 종합평가서(서식 3-3)만 제출하되, 서명 후 사본(스캔)과 함께 엑셀파일 작성, 제출 - 근무평정시스템 입력내용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실·본부·국장, 3급이상 사업소장 결재 후 제출 ⑦ 시 통합평가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과장급 ? 평가자료 : 업무추진실적(근무평정시스템),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 평가방법 - 일반임기제 5·6급 : 시 통합평가 ??심의내용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에서 결정된 서열을 바탕으로 5~6급 전원 최종 평가등급 결정 ??조정내용 : 각 실국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및 각 실국 A등급 최하위자 중 일부를 B등급으로 하향 조정 √ 각 실국의 확인자가 결정한 “실국 내 공무원간 서열(순위)”은 바꿀 수 없음 √ 각 실국의 평가대상이 1명인 경우, S등급 상향 또는 B등급 하향 조정 모두 가능 - 일반임기제 7~9급 : 시 조정평가 ??조정내용 :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각 실국의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조정인원 :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실?본부?국 7~9급 일반임기제 총원의 20% - 일반임기제 전직급 : 시 검증평가(C·D등급 부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심의내용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C·D등급 부요 요청” 시 부서장 평가의견, 업무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B·C등급으로 상향조정 여부 결정 ??조정인원 : 검증 결과 상향조정이 타당한 경우만 조정(조정비율 할당하지 않음) 3 평가결과 활용 ? 성과등급이 낮은 경우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평균)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 2.)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 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 대상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연장심사대상 1호의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실적평가(2회),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근무실적평가(1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단, 근무실적평가 평균등급 산정은 신규임용 후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 5회 이상 근무실적 평가결과로 하여야 한다. (인사규칙 별표26, ’20.6.4. 개정) 4 행 정 사 항 ? 다면평가 상위자(직급별 상위 10%, 평균 48점 이상)는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하위자(직급별 하위 10%로 평균 40점 미만)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 - 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자는 패널티 적용 제외 - 해당자 있는 경우 실·국·본부, 3급이상 사업소 인사담당에게 통보 ※ 개인별 다면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평가일정, 평가대상자 및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확인·준수 - 전보, 퇴직 발생으로 인한 평가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 엄수 - 휴직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대상자 확인 철저 - 임기제7~9급 및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준수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와 근평시스템 입력내용 대조·확인 - 근평시스템의 확인자 조정결의 내용과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근무실적종합평가서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확인 후 서명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확정(참고자료3) 및 근무평정시스템 사전작업(참고자료2) 완료 후 추진실적 등록·평가 및 조정결의 입력 가능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1부. 2. 참고자료 1부.
20499339
20210928201441
본청
인사과-16400
D000004008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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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행정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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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사과-16400 | 생산일자 | 2020-06-03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준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구정민 (02-2133-5743) | 관리번호 | D000004008795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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