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차량 피해배상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묵동 22) 우리 사업소 관내 앞에서 발생한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차량파손관련 피해배상 요청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중랑구 묵동 상수도시설물 관련 차량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2. 채 주: 3. 계좌번호:) 4. 지 급 액: 금100,000원(금일십만원) 5.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돌발누수사고 피해배상금)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자기부담금안내공문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서영인 시설안전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6/03 천성훈 협조자 주무관 김태희 주무관 이학주 시행 시설관리과-13183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3146-2825 /전송 02-3146-2839 / 2010040629@seoul.go.kr / 부분공개(6)
20499189
20210928201441
본청
시설관리과-13183
D000004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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