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959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주·구주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한나라 윤선희 전재명 06/03 배현숙 협 조 2020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2020. 6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2020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서울 시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격려하고 우리시의 국제교류협력에 가교 역할로 삼아 글로벌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 운영목적 ○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중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격려 ○ 외국인 명예시민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시 국제교류 역량 강화와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 ?? 수여현황 ○ 사업기간 : 1958년 ~ 현재 ○ 수여현황 : 99개국 857명 (붙임1) (’20.5월말 기준) 계 외국 귀빈 시정·국정 유공 국제대회 참석 등 857 171 516 170 ※ 최근 수여현황 ’17년 : 총21명(외빈 6. 시정공로 15) ’18년 : 총32명(외빈 10, 시정공로 22) ’19년 : 총34명(외빈 15, 시정공로 19) ’20.5월말 현재 : 없음 ?? 수여대상 (조례 제2조) ○ 우리시에 계속 3년(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수여 가능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조례 시행규칙 제2조) 1. 대내?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자 등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 추진절차 (조례 제3조 ~ 제5조) 명예시민 추천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시의회 동의 ? ‘명예시민의 날‘ 수여식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의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생략 가능하며 시의회가 폐회 중 이거나 긴급한 사유발생시 시의회 의장과 협의 수여 ?? 명예시민 혜택 (조례 제6조) ○ 서울대공원, DDP 등 서울시 운영시설 무료입장, 롯데월드 20% 할인 ○ 사업부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주관행사 초청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등 2 세부추진계획(안) ?? 추진방향 ○ 사회공헌 등으로 시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될 외국인 선정 ○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확대 위촉 ○ 서울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추천 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 우리시 메인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문안 : 붙임2)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6. 8(월) ~ 7. 17(금) (6주간) ○ 추천권자 :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의 시민(연서) ○ 추천방법 : 추천서에 추천자의 서명날인?제출(서식 : 붙임4) ○ 접수장소 :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 홍보계획 ?온라인 홍보 : 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및 서울시 운영 블로그 홍보, e-뉴스레터 및 시 소셜미디어 계정에 홍보 ?구청 홍보: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추천 홍보 ?기관 홍보: 각국 대사관, 주한외국문화원, 상공회의소, 관광청 등, 서울소재 국제기구, 대학교 산하 어학당 및 국제대학원, 서울글로벌센터, 서울 내 각종 외국인 커뮤니티 등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위원장 : 행정1부시장) ※비상설 위원회로 별도구성 - 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심사기준 : 자격 요건, 시정 기여도 여부 등 수여의 적격성 심사 ?? 시의회 동의안 상정 ○ 시의회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자 결정 ○ 수여 대상자 결과 안내 ?? “명예시민의 날” 행사(안) ○ 일 시 : 2020. 11. 5. (예정) ※ 변경 가능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안) ○ 주요내용 : 서울시장 인사말씀, 명예시민증 수여 등 ※ 코로나19에 따른 수여식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별도방침 수립) 3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52,565천원 예산과목 항 목 소 요 액 (천원) 합 계 52,565 사무관리비 수여물품, 초청장 등 제작 23,400 명예시민선정위원회 심사수당 1,600 행사운영비 명예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15,000 시책업무추진비 명예시민의 날 간담회 및 기념행사 개최 12,565 4 향후 일정 ○ '20. 6~7월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6주간) ○ '20. 8월 초 후보자 적격심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 '20. 8~9월 시의회 동의안 상정 ○ '20.11.5.(예정) 명예시민의 날 행사 개최(수여식) 붙임 1.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1부. 2.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공고문(안) 1부. 3.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안내문(안) 1부. 4.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20. 5. 31. 기준) ?? 연도별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시정(국가)유공 국제대회 참석 등 비고 총 계 857 171 516 170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69 39 명예시민증(소계) (1972~ ) 721 143 447 131 1973~1980 155 6 19 130 1981~1990 13 5 7 1 1991~2000 135 7 128 - 2001 14 3 11 - 2002 11 4 7 - 2003 9 2 7 - 2004 23 11 12 - 2005 38 27 11 - 2006 27 10 17 - 2007 13 2 11 - 2008 16 1 15 - 2009 17 1 16 - 2010 42 2 40 - 2011 17 3 14 - 2012 12 1 11 - 2013 16 0 16 - 2014 21 9 12 - 2015 25 9 16 - 2016 30 9 21 - 2017 21 6 15 - 2018 32 10 22 - 2019 34 15 19 - ※ 국제회의 참석 등 :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1964년), 제14차PATA총회(1965년), 국제군진의약협회(1977년), 미스유니버스 참가(1980년) 등 ?? 국적별 : 99개국 857명 대륙 국적 계 성별 대륙 국적 계 성별 (단위:명) 남 여 (단위:명) 남 여 아프리카 (41) 1 가나 2 2 0 유럽 (259) 10 벨기에 13 7 6 2 나이지리아 6 6 0 11 벨라루스 1 1 0 3 남아프리카공화국 5 5 0 12 불가리아 1 1 0 4 레소토 1 1 0 13 스웨덴 7 6 1 5 세네갈 2 2 0 14 스위스 4 3 1 6 수단 11 11 0 15 스코틀랜드 1 0 1 7 앙골라 3 2 1 16 스페인 10 6 4 8 에티오피아 4 4 0 17 슬로바키아 1 1 0 9 차드 1 1 0 18 아제르바이잔 1 1 0 10 코트디부아르 2 2 0 19 아이슬란드 1 0 1 11 콩고 3 3 0 20 아일랜드 5 4 1 12 탄자니아 1 1 0 21 에스토니아 2 1 1 아시아 (211) 1 네팔 9 8 1 22 영국 31 21 10 2 대만 11 11 0 23 오스트리아 5 4 1 3 말레이시아 4 3 1 24 우크라이나 2 2 0 4 몽골 8 6 2 25 이탈리아 15 11 4 5 방글라데시 1 1 0 26 조지아 2 2 0 6 베트남 8 7 1 27 체코 4 3 1 7 스리랑카 3 1 2 28 터키 14 13 1 8 싱가포르 8 7 1 29 폴란드 6 5 1 9 우즈베키스탄 7 4 3 30 프랑스 25 18 7 10 인도 4 3 1 31 핀란드 4 3 1 11 인도네시아 7 5 2 32 헝가리 5 5 0 12 일본 45 36 9 중남미 (74) 1 과테말라 2 1 1 13 중국 44 39 5 2 도미니카 2 1 1 14 카자흐스탄 10 9 1 3 멕시코 14 11 3 15 캄보디아 1 1 0 4 바하마 1 0 1 16 키르키즈스탄 3 2 1 5 베네수엘라 2 0 2 17 타이티 1 0 1 6 벨리즈 1 0 1 18 태국 17 14 3 7 볼리비아 2 0 2 19 파키스탄 5 4 1 8 브라질 7 5 2 20 필리핀 15 12 3 9 아르헨티나 4 2 2 중동 (23) 1 사우디아라비아 6 6 0 10 에콰도르 1 0 1 2 아랍에미리트 2 2 0 11 엘살바도르 1 1 0 3 알제리 2 1 1 12 온두라스 2 1 1 4 오만 1 1 0 13 우루과이 1 0 1 5 요르단 2 2 0 14 칠레 6 5 1 6 이라크 3 3 0 15 코스타리카 5 3 2 7 이란 2 2 0 16 콜롬비아 8 6 2 8 이스라엘 3 2 1 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9 이집트 2 1 1 18 파나마 1 0 1 유럽 1 그리스 9 7 2 19 파라과이 1 0 1 2 네덜란드 11 7 4 20 페루 11 9 2 3 노르웨이 5 3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4 덴마크 9 7 2 북미 (225) 1 미국 204 164 40 5 독일 47 42 5 2 캐나다 21 15 6 6 러시아 13 12 1 오세아니아 (24) 1 뉴질랜드 10 9 1 7 루마니아 3 2 1 2 파푸아뉴기니 1 0 1 8 몰도바 1 0 1 3 호주 13 8 5 9 몰타 1 0 1 - - - - - 붙임 2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호 2020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2020. 6. .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예시민 추천대상자 자격 가. 외국인으로서 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 (나)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 (다) 서울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 ※ 외국인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혹은 외교관 등 외국인 등록 면제자 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하(총 거주 5년 이하)인 자도 서울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추천 가능 ※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평가·결정 2. 추천권자 가.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나. 사회단체의 장 다. 30인 이상의 시민(연대서명 필요) 3. 제출서류 가. 추천서 1통 : 추천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서식 : 별첨) - 추천받으시는 분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사항(입증자료 포함) 등을 한글이나 영어로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진 1매 : 추천 대상자가 최근 6월 이내 찍은 사진(3.5cm×4.5cm) ※ 필요시 추천해 주신 분에게 추천내용에 대한 자료보완 및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추천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6. 8(월) ~ 7. 17(금) 나. 접 수 처 :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서울시청 8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국제교류담당관 (우편번호: 04524) - 이 메 일 : seoulhonorary@seoul.go.kr - 연 락 처 : 02-2133-5285(팩스 02-2133-0704) ※ 이메일로 접수 문서 송부 시에는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5.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 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 및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개최 : 2020. 8월 - 서울시의회 명예시민증수여 의결 : 2020. 9월 6. 명예시민 혜택 가. 명예시민증 수여 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운영기관 할인입장 ※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7조(수여취소)에 따라 명예시민 취소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 나. 명예시민 선정결과는 서울시의회의 동의(의결) 후 7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추천자에게 통보합니다. 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는 10~11월 중 ‘서울 명예시민의 날 행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 (☎ 2133-528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안내문(안) ○○○ 님께 우리시는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도시로서 함께 만들고 누리는 세계 속의 서울로 자리매김을 위해 세계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계각층에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시민과 외국인분들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오신 외국인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857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셨습니다. 그 간의 수여자로는 해외 국가원수, 자매도시 시장 등 서울시와 해외의 교류협력에 이바지한 외빈을 비롯하여 문화?복지?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한 대사관, 문화원, 외국인 단체 등으로부터 올해의 명예시민 대상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명예시민 추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훌륭한 서울 거주 외국인이 명예시민이 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은 국가별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동일 국가출신 2인 이상 추천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대사관 외교사절 및 배우자의 정기 명예시민선발은 삼가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등 범법사항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국제협력관 드림 붙임 4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서식 명 예 시 민 추 천 서 1. 인적사항 사 진 (※ 3.5cm×4.5cm 사진 필요) 성 명 (한글) ※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영어) ※ full name 국 적 생년월일 년 월 일 외국인 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직업(직위) 서울 거주기간 ( ) 년 ( ) 월 ※외국인등록을 필한 후에 서울에 거주한 기간으로서 합산 기준종료일은 2020.7.17.임 가족관계 사용언어 한국어 구사능력 상, 중, 하 연 락 처 서울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 메 일 : 2. 주요경력 ? ? ?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 ? ? 4. 추천사유 ? ? ? 5. 추천자 연락처 ? 이 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추천자 : 직함 이름 (인) 또는 서명 ※ 공공?사회단체의 장이 아닌 30인 이상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참고 : 연대서명서 서식】 연번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명 예 시 민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명예시민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명예시민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동 조례 제7조(수여취소)에 따라 명예시민 취소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수여 취소(조례 제7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후보자 연락처 ? 이 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후보자 : 직함 이름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추천후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2020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울시 명예시민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출?입국 및 기타 법률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후보자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수여일자, 공적내용) ㉢ 명예시민증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은 영구,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0 . . 성 명 (서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959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나라 관리번호 D000004008803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외국인명예시민선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