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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907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웅 이웅희 임춘근 06/03 이정화 협 조 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2020.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물재이용시설(빗물, 중수도)의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물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물재이용시설 현황 구 분 (관리기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서울시 (보조금 사업) 자치구(법정·비법정) 자치구(법정·비법정) 관리대상 (2,079개소) 1,029개소 법정 비법정 법정 비법정 26개소 780개소 55개소 189개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물재이용법 시행(’11.6) 이후 관리 대상 증가 - 물재이용법에 따른 의무설치,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자발적 설치, 물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관리대상 지속적 확대 [중수도] ?‘10년도 52개소 → ’20년도 244개소 ?점검현황 : 9개 자치구 103개소(이용률 37%) [빗물이용시설] ?‘10년도 283개소 → ’20년도 1,835개소 ?점검현황 : (시)1,029개소(이용률 91%), (구)9개 자치구 120개소(이용률 59%) [의무 설치대상] ?물재이용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별첨 [인센티브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용적률 × 0.04 이내 (빗물이용시설·중수도 동일) [보조금 지원사업] ?지붕면적 1,000㎡미만 건축물, 50세대 이상 기존 공동주택 및 학교 등에 설치비 90% 지원 ○ (민간)시설관리자의 관리 부실, (공공)관리기관의 지도·점검 소홀 - 운영비 부담, 관리자의 잦은 변경, 고장시설 방치 등의 사유로 이용률 저조 - 점검 담당 공무원 인력부족, 비전문 민간인의 점검 수행 등 이행실태 부실 ?? 개선방향 ◈ 목표 : <현행>재이용시설 보급 ⇒ <개선>재이용시설 보급 + 이용활성화↑ ○ 전문화된 물재이용 관리체계 구축으로 늘어나는 관리대상에 대응 - 부실한 관리체계 개선, 관리능력 있는 자의 업무대행, 자치구 지도·점검 방안 마련 ○ 물재이용 분야 중·장년 전문 인력 양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세부 시행계획 ○「50+재단」연계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20년 하반기 시행) ▣ 추진목적 ○ 체계적인 물재이용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점검 인력 직접 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6. ~ 12. [실무기간 ’20. 8.~11.(4개월)] ○ 양성인력 : 만 50~67세의 서울시민 50명 ○ 활동내용 -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치한 빗물이용시설 현장 점검 업무 - 권역별 1개조(2인1조) 빗물이용시설 전수조사 시행 ○ 소요예산 : 100백만원(50+재단 예산) ※ 인생이모작지원과, 50+재단 협의 완료 ▣ 추진일정 모집?신청접수 선발 직무교육 실무경험 1차사업완료 50+포털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 직무교육 (수료기준: 출석90%이상) 현장?회의활동 보수교육 활동사례공유 결과보고 개선사항 검토 ’20.6.22.~6.30 ’20.7.3.~7.15. ’20.7.22.~7.24. ’20.8.10.~11.30. ’20.12월초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물재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관리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중·장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물재이용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물재이용법령 개정(환경부 협의) ▣ 추진목적 ○ 물재이용시설(빗물, 중수도) 점검 업무 대행 규정 마련을 통해 관리 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환경을 조성 ⇒ 물재이용법 개정을 위한 환경부 협의 추진 ※ ‘20. 4.24. : 환경부(생활하수과) 물재이용법·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 1차 건의 ▣ 개정법령 ○ 물재이용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 물재이용법 제8조, 제9조 대행업무 근거 마련(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⑤ 생략 < 신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 능력이 있는 자를 빗물이용시설 점검 업무 대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⑦ 점검 업무 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⑨ 생략 < 신설> 제8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⑨ (현행과 같음)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 능력이 있는 자를 중수도 점검 업무 대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⑫ 점검 업무 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업무대행자의 자격 조항 신설 ○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14.5) 세부내용 신설 - 시·군·구에서 매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향후계획 ○ ‘20. 6. : 50+연계 물재이용분야 인재 양성 계획 시행 ○ ‘20. 6.~ : 법령개정 관련 환경부 협의 추진 붙임 1. 50+일자리사업 모집 및 교육 계획 1부. 2. 물재이용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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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재이용법 개정건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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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907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웅 (02-2133-3859) 관리번호 D000004009038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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