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 티하우스(VR카페)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잔여 사용료 반환 1. 기획행정과-4708호(2020.5.19.)호와 관계됩니다. 2. 서울식물원내 티하우스(VR카페)의 사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의 잔여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 산출근거 ○ 납부기간 : 366일 (‘20.2.8 ~ ’21.2.7.) ○ 실사용일 : 95일 (‘20.2.8. ~ ’20.5.12.) ○ 반 환 일 : 366일 (‘20.2.8 ~ ’21.2.7.) - 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지연으로 허가일 이후 신규운영자 영업허가 미등록으로 운영 지연 - ‘20.2.25일부터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서울식물원 임시휴관으로 편익시설 미운영 ※ 근거 : 티하우스 사용?수익허가 취소 보고(기획행정과-4667(2020.5.18.))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관련(자산관리과-4197,20.3.31) ○ 산출내역 - - - 라. 반환방법 - 감액 후 환불처리 - 반환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 붙임 사용허가 취소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미숙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6/03 이원영 협조자 ★주무관 김성혁 시행 기획행정과-5227 ( ) 접수 ( ) 우 07789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21 /전송 02-2104-9709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6)
20498610
20210928201441
본청
기획행정과-5227
D0000040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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