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유지 내 빈집 안전조치 요망 1. 강북구 재무과-13548(2020.05.28.)호와 관련입니다. 2. 3. 상기 부지위의 건물은 1년이상 방치된 빈집(무허가)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주변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어 귀 부서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대부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요청 하였으나 대부계약 해지 할수 없음이 회신됨 4. 상기 건물은 1년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노숙자 및 불량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재 및 건물붕괴 위험이 있으니 건축물관리법 제42조(빈 건축물 정비)에 의거 안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6/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20497782
2021092820144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150
D0000040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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