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유지 내 빈집 안전조치 요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유지 내 빈집 안전조치 요망 1. 강북구 재무과-13548(2020.05.28.)호와 관련입니다. 2. 3. 상기 부지위의 건물은 1년이상 방치된 빈집(무허가)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주변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어 귀 부서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대부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요청 하였으나 대부계약 해지 할수 없음이 회신됨 4. 상기 건물은 1년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노숙자 및 불량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재 및 건물붕괴 위험이 있으니 건축물관리법 제42조(빈 건축물 정비)에 의거 안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6/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구유지 내 빈집 대부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회신.hwpx

    비공개 문서

  •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구유지 내 빈집 안전조치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50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64) 관리번호 D00000400944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