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모야]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 완료 및 공개 예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더모모야 대표 (경유) 제목 [모모야]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 완료 및 공개 예정 통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가 변경등록·신고 신청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변경등록·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일 이후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유형 상 호 영업표지 대 표 자 소 재 지 (정기) 변경등록 (주)더모모야 모모야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우리 시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사가 향후 더 이상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관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동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제43조 제6항·제7항 참조. 또한, 귀사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서 중 공개될 내용은 붙임과 같으니, 이를 검토하시어 공개될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ㆍ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개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없는 경우 붙임과 같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붙임 정보공개서 공개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신아 가맹정보팀장 代이관성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6/0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9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66 /전송 02-768-8852 / ebbflow8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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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야]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 완료 및 공개 예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905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신아 (02-2133-5366) 관리번호 D000004009341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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