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등 처리(비감리 착공/20-40) 1. 민원접수-996(2020.06.03.)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관계서류 검토한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적합 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착공신고 건축물 1) 위 치: 2) 건 축 주: 3) 용 도: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4)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060.64㎡ 1개동 5) 착 공 내 용: 신축 6) 소 방 시 설: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자진설비), K급소화기,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기구, 유도등 나. 소방시설 공사업자(전기) 1) 상 호: 2) 소 재 지: 3) 대 표 자: 3) 책임시공자: 붙 임 1. 착공(감리자 지정) 신고 안내문 1부. 2. 부조리 예방을 위한 이의신청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안내문 1부. 4.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김학천 대표님(04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426 (중곡동))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6/03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521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0495364
20210928201441
본청
예방과-5217
D000004008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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