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통보 1. 동대문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19233(2020. 5.29.)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나. 반려사유 - 법인에서 처분허가를 신청한토지는 현재 의 진입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등)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인 바, - 사인(私人)의 요청에 의해 상기 토지의 일부(지분)를 처분(매도)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재산권 행사 및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정하지 않음 - 또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인 기본재산 처분(안)으로 2020. 5.14.(목) 개최한 이사회는 회의 6일전 2020. 5. 7.(목) 회의소집을 통보하여 이사회 결의의 절차상 흠이 있음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기간의 초일(소집 통보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 구제절차 안내 - 위 처분에 대하여 해당 법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문병기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6/03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05 /전송 02-2133-0720 / yphy10@seoul.go.kr / 부분공개(7)
20495098
20210928201441
본청
어르신복지과-10237
D00000400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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