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4조) 개정안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이하 생략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3.「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1호,∼ 과태료 ①(현행동일) --------------------------------------------------------------------------------------------------------------------------------------------------------------------------------------------------- 4. (신설)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붙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해진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6/03 오종범 협조자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시행 교통지도과-16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85 /전송 02-2133-1446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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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116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4585) 관리번호 D0000040091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