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5493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경진 이자영 06/03 박원근 '19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최종사업비 지원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19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최종사업비 지원계획 2019년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2차 경진대회 개최 이후, 선정된 최종창업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6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4호)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세부시행계획(지역상생경제과-8395, 2019.9.4) ○「19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참여자 사업아이템 최종평가 결과보고(지역상생경제과-4627, 2020.5.7) ?? 추진현황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19.8.5.~8.31.) - 참여자 모집 결과 총209팀, 419명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1팀 158명 1차 선발(자원조사 시행) ○ ’19년 1기 사업아이템 중간평가(1차 경진대회) 개최(19.11.22.~23.) - 3개 그룹 구분하여 총 42팀 540백만원 사업비 차등 지원 ○ 전문멘토 스쿨(20.1 ~ 3월), 온라인 중간성과공유회 진행(20.3.10.~12.) - 사업참여자 성과점검 및 멘토프로그램 진행(3일간 6개분야) ○ ’19년 1기 사업아이템 최종평가(2차 경진대회) 개최(20.4.28.~29.) - 4개 그룹 구분하여 총 26팀 선발, 580백만원 차등 지원 예정(6월~) 2 창업사업비 지급개요 ?? 지원대상 : - ※ 사업진행 과정 중 사업자등록변경시(주소지 이전, 법인설립 등) 사전공지 된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업비 수령자 변경 가능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2020. 6월 ~ 2020. 12월 (약 7개월) ※ 운영상황에 따라 사용기간 변경 가능 ○ 지원사항 : - 단계별 지원 : 정기적으로 총2회 분할지급, 참여자 요청시 수시지급 - 지원시기 : (1차) 20년 6월, (2차) ’20년 9월말 ※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여부에 따라 팀별 지급일자 상이 ※ 1차 지급 이후 사업모델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 이행여부 및 정산서류 제출 후 2차 지급 진행 ○ ?? 지원방식 ○ 추진체계 : 서울시(총괄기관)과 용역사(운영기관) 통한 지원 - 서울시 : 사업비 집행기준, 단계별 사업비 지원 - 운영사 : 후속지원, 사업정산서류 관리 ○ 운영방법 - 사업비 지원 관련 사항은 ① 市 직접지급 및 관리 : 사업비 분할지급?클린카드?사업비 사용지침 ※ ② 사업비집행기준에 준용하여 사용 권장, 팀별 담당 지역매니저 통한 개별건마다 사전사용승인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관리 등 ※ 서울시-운영기관-창업자 간 협약체결(’20.5.21) 통한 상호간 준수사항 공유 ③ 운영위원회 개최 : 사업비 계획 및 집행적정성 검증 위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 매지급 이전에 실시, 총3회 이상(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 위의 사항은 사업추진상 변경될 수 있음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개요 ○ 주요목적 : 성과우수자 평가를 제외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 주요역할 (근거 :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①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선정 확정 및 사업비 조정 ② (예비)창업자의 사업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심의결과 확정 ③ (예비)창업자 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금액 심의결과 확정 ④ (예비)창업자 이의제기 심의결과 확정 ⑤ (예비)창업자의 사업 중단 및 협약해지 ⑥ 기타 창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총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팀별 수정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신청금액 적정성 검토 ○ 위원추천 : 유관 창업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 주요분야 : 지역기반 창업지원 사업비 운영·정산, 참여자 관리 ※ 최종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업추진사항 및 사업비 지출 등 ※ 필요시, 전문가 명단은 수정 및 보완되어 운영가능 구분 이름 소속 직책 관련분야 4 행정사항 5 추진일정 ○ 전문가 멘토링 및 개별 현장방문 : ‘20. 6월~ - 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워크숍 및 1:1 전문 멘토링 지원 ○ 중간성과공유회 : ‘20. 9월중 ○ 2021 넥스트로컬 데모데이(1·2기) : ‘21. 3월(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창업사업비 지원 대상자 1부. 2. 창업사업비 서면검토서 1부. 끝.
20494036
20210928201441
본청
지역상생경제과-5493
D00000400904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