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972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김경환 박제혁 06/03 명노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보고 2020. 06.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보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규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 치: ○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 주택공급계획: ○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절차> 1.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실시근거: [시행령 별표2]제2항 개발기본계획 중 아래에 따른 도시의 개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3. 주요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제출 ('19.8.27.)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 ('19.10.10.) ⇒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 ('20.6.1.) ⇒ 평가서 초안 협의 /주민 의견 수렴 ('20.6.2.~7.14.) ⇒ 평가서 작성 및 협의 ⇒ 협의내용통보 (SH→市) (市 정보통신망 등) (SH→市) (관련부서, 지역주민 등) (SH/환경청) (환경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 공고방법: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일간,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안) 참조 ※ 공고 및 공람 실시 사실은 시·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공람기간 및 장소 - - 공람장소: - 의견제출기간: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서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주민설명회 개최 -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주민설명회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공청회 개최 - 주민 의견수렴 결과 다음 요건 충족 시 14일 전까지 신문공고 후 개최 ? 공청회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향후계획 ○ '20.07.: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시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 '20.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SH공사 → 서울시) ○ '20.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통보(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의견 제출 양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 1부. 끝.
20493761
20210928201441
본청
공공주택과-6972
D00000400899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