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2019년 보조금 사업수행 소비자단체 귀중(5개 단체)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정보공개 사실통지서(공정경제담당관-11127, ’20.5.25)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 내역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20.5.21 공개 청구 내용 1.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부당집행내역 포함) 2.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보고 (결과표 포함) 공개 결정 내용 1. 공개 2. 부분공개 (종합평가 결과 보통, 미흡 단체명은 비공개) 공개 결정 이유 1.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공개 실시일 2020. 7. 2(목) 공개 장소 : 정보통신망 3.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0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97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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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978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40094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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