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NO.6787780)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식 2)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자료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손실보상 금액 산정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 등 준용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손실보상 금액 구체적인 산정식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손실보상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식은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끝.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6/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4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6296 /전송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6)
20493653
20210928201441
본청
주거사업과-6426
D0000040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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