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제21차 좋은빛위원회 참여자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운영 중인 좋은빛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참석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0년 제21차 좋은빛위원회 참여자 수당 지급 2. 심의기간 : 2020.06.01.(월) ~ 06.02.(화) 3. 지급금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정) - 6명 x 150,000원(2시간 이상) = 900,000원 (비과세 대상) 4.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5. 지급방법 : 참석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붙임 : 1. 입금의뢰서 1부. 2. 지급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6/0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6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6)
20493362
20210928201441
본청
도시빛정책과-6675
D000004008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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