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3049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결 재 김형희 이성남 06/02 박영숙 협 조 주무관 이종례 51병동 코로나19 대비 폐쇄병동 대응관련 직원교육 □ 교육명 : 코로나 19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전환에 따른 6월 15일 병동프로그램 재가동을 위한 직원교육 가. 일시: 2020.5.25.(월) 15:30~16:00 나. 대상: 51병동 전직원 20명 다. 장소: 51병동 간호사실 라. 방법: 병동 수간호사 직접교육 및 전달 마. 내용: 코로나19관련 의료기관 준수사항 설명 - 폐쇄병동 출입 시 관리 강화 - 접촉의 최소화 - 병동 입원 시 조치사항 ? 폐쇄병동 출입 시 관리 강화 ○ 종사자: 발열, 호흡기증상 1일 2회 확인 ○ 환자: 발열, 호흡기증상 1일 4회 확인 ○ 유증상시 - 종사자: 출근 금지,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결과 음성시 다음날 업무 복귀, 양성시 공가 치료(14일) - 환자: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조치, 마스크 착용, 주치의 처방 시행 ○ 환자 면회, 외출, 외박 금지,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외부인 출입금지 ? 접촉의 최소화: 환자, 종사자 간 접촉 않기, 입원환자간 접촉 줄이기 - 입원환자 또는 종사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 폐쇄병동 입원 시 조치사항 ○ 코로나19 검사 실시, - 음성인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 1인실, 격리관찰, 증상치료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및 14일간 집중 모니터링 → 관찰 14일째 무증상인 경우 모니터링 종료 ○ 비자의 입원인 경우 코로나19 검사 자비부담 비용 없음 ○ 자의, 동의입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자비부담 비용 발생(설명 필요) ? 입원환자 또는 종사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 - 1인실로 이동 격리, 보건용 마스크 착용, 전용물품 사용토록 조치 -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1인실 격리 - 검사 음성이면 격리 해제 - 선별진료소 검사시: 의심환자 수술용마스크 착용, 이송자는 개인보호구 4종 또는 레벨D 개인보호구 착용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 결과나올때까지 자가격리, 결과 음성시 업무복귀 바. 기타 전달사항 - 초과근무시 정위치에서 근무 - 방문자 건강모니터링 기록 작성 붙임 1.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 지침(2-1판) 1부. 2. 방문자 건강모니터링 서식 1부. 끝. ※ 교육확인 사인 김은경 박종숙 김미정 이희선 안유정 이경숙 조보라 유신아 심지연 도규빈 이송자 이재환 장성용 채승훈 이상필 박종만 김석봉 손동주 이 호 김현근
20492469
20210928201441
본청
간호과-3049
D00000400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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