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 안녕하세요. 코로나19에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 께서 문의주신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관련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사업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긴급사업비는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시설 인테리어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하였던 신규 사업에 투자할 비용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존자금과의 중복신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만약, 두 군데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시, 둘 중 하나만 수령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기존에 수령하신 지원금을 환급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긴급사업비 지원사업 인쇄업 분야 문의처(☎02)2133-9535) 또는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김다은 주무관☎02)2133-8772) 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다은 제조업정책팀장 유제우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6/02 노수임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9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72 /전송 02-768-8809 / dadalkis12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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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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