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의(플랫폼창동6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의(플랫폼 창동 61) 1. 도봉구 건축과 허가신고번호‘2015-건축과-협의건축물-3’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에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 플랫폼 창동 61의 존치 기간이 2020.06.30.에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개요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9 ※ 토지소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건 축 주: 서울특별시(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용 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규모: 지상3층, 연면적2,623.44㎡ - 존치기간: 2020.06.30.까지 붙임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2. 대지사용에 대한 협의 결과(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2. 플랫폼 창동 61 설계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명화 지역협력팀장 조병연 동북권사업과장 06/02 강성욱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55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296 /전송 / hwapna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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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플랫폼창동61 가설건축물 연장 관련 대지 사용에 대한 의견 회신_주택도시공사_20200520.pdf

    비공개 문서

  • a-003 설계개요.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의(플랫폼창동6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590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화 (02-2133-8296) 관리번호 D00000400847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