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0718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장수철 06/02 김용제 협조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 중인『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홍익20-08(’20. 4.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 도기본-20-4954(’20. 4. 24.)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요청 ? 유신개봉20-53(’20. 5.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검토 보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 공사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24) 폭 18.9m, 연장 332m ? 도 급 비 : 12,278백만 원 ? 공사기간 : 2019. 8. 12.~2023. 4. 11. ? 시공사/감리단 : 홍익산업개발㈜ 외 1 / ㈜유신 외 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요건 충족 여부 : 기준시점 이후 90일 경과 및 지수조정률 3% 이상 구분 제1회 비고 기준시점(직전 조정기준일) 2019. 7. 31. 계약체결일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20. 1. 1. 경과기간 154일 90일 이상 지수조정률 3.50% 3% 이상 만족 □ 등락요건 및 기간요건 기준 조정방법 등락요건 기간요건 비고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 2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날을「조정기준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내역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B) 12,278,000,000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302,652,900 공정이행금액, 기성금 ③물가변동 적용대가(D) 11,975,347,100 ? D=(B-C) ④물가변동 조정률(A) 3.50% ? 종합의견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G) 419,137,000 ? G=(A×D) (천원단위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 ? 해당없음 ⑦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2,697,137,000 ? ⑦=(B+G) □ 공사비 조정금액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액 대상금액 지수 조정률 조정금액 선급금 공제액 변경예정 계약금액 제1회 12,278,000 11,975,347 3.50% 419,137 - 12,697,137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결과 조정의 타당성, 지수조정률 산정방법,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 산출방법, 선급금 공제금액 및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산정방법 등은 적정함. □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은 적정하므로 추후 설계 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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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0718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구 (02-3708-8664) 관리번호 D000004007781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