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836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안인향 박기철 06/02 이기배 협 조 용역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 시행계획 2020. 6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역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 시행계획 ’19. 8.8 계약을 체결, 추진 중인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현장 및 구술조사 등 조사 진행의 한계와 기록화 조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감수 등을 거쳐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용역성과품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동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기간연장)을 추진코자 함 □ 과업개요 ○ 용 역 명 : 용역 ○ 용역기간 : 2019. 8. 08 ~ 2020. 6. 8 ○ 계약금액 ○ 용역업체 : ○ 주요내용 - 도심권 건축자산 중 우수건축자산으로 선행등록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기록화 - 변화과정 및 현황조사 - 구술조사, 인터뷰 조사(전문가, 관리인) - 필요한 경우, 간이실측 포함 □ 추진경위 ○ ’19.06∼ 입찰공고(유찰), 단일업체 평가위원회 개최 ○ ’19.08.8 용역계약, 용역착수 ○ ’19.09∼ 추진보고(2회), 현장조사, 부서협의, 실무협의(총 5회) ○ ’20.05.21 추진보고회 및 전문가자문 - 외부전문가 : - - 향후 일정계획 등 협의할 사항(발주처와 용역수행업체) 논의 □ 향후계획 ○ ’20.06. 구술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감수, 최종보고 ○ ’20.09. 용역준공 및 보고서 배포 활용(공공 시설관리관 배부) □ 설계변경(안)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용역기간 용 역 비 용 역 사 [설계변경사유] ? 이 용역은 도심권 공공부문 우수건축자산으로 선행등록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기록화를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 용역결과에 반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종합결론 ○ 추진보고 및 협의 결과, 추진 □ 검토의견 ○ 용역비 증감없이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붙임. 합의각서1식. 추진보고 결과보고, 용역기간 연장요청공문 서류 각 1식. 끝.
20491425
2021092820144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5836
D000004007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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