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후원금 접수 및 관리에 대한 질의 회신 1. 강남구 여성가족과-10436(2020.05.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후원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지자체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시설 역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①항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접수 등이 제한 됩니다.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관련 근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3.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경숙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청소년정책과장 06/01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1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2청사)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jkh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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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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