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착용 철저」등 감염증 대응 철저 재강조 알림(이첩)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착용 철저」등 감염증 대응 철저 재강조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11189(2020.5.26.)호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착용 철저」등 감염증 대응 철저 재강조 알림(이첩)”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0. 5. 22. ○○소방서 구급대원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 확진환자 재발방지 및 감염증 대응 철저를 위하여 재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을 포함한 전 직원은 감염예방·관리에 차질 없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강조 사항 > 가.「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제5판)」등 코로나19 대응지침 이행 철저 - 청, 전국 시·도본부별 감염(지침 준수여부, 보호복 착·탈의 숙지여부 등)·장비 관리·생활방역 수칙 등 이행 실태 점검 실시예정(5. 25.~ 6. 8.) 나. 코로나19 관련 증상 환자 출동 시, 현장 구급대원 모두 D급 감염보호복 착용 ※ 재난대응과-10881(2020.5.21.)호『코로나19 대응지침(제8판)등 변경에 따른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에 따름 - 출동 시 구급대원 2명 중 1명만 감염보호복을 착용하여 현장 확인하는 행동 금지 (3. 19. 연합뉴스 보도 등) 다. '생활 속 거리두기'시행(5. 6.)에 따른 개인·집단 생활방역 수칙 준수 철저 라. 소방공무원 유흥시설 등 출입금지 준수 철저(5. 8. ~ 6. 7.) 등 붙임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8판)」(지자체용)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8판)」(지자체용) 부록 1부.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19구급대 이송지침(5판)」1부. 4.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1 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이흥식 재난관리과장 06/01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1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재난관리과(구급팀) (방학동) / 전화 02)6981-8130 /전송 02)6981-8047 / hsl95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8판).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부록」(8판).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5판).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2020052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착용 철저」등 감염증 대응 철저 재강조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015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식 (02)6981-8130) 관리번호 D000004007468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